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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글루타치온 효능 거짓말.. '부당·허위광고'로 영업정지 받은 충격 근황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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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인스타그램 / 홍혜걸 인스타그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에스더몰의 글루타치온 필름'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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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인스타그램 

2023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A과장은 "여에스더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더몰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이 상품의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했다는 이유로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심의 통과한 내용 '시기, 질투, 험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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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페이스북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은 위풍당당한 코끼리 사진과 함께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부당광고 아니라더니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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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홍혜걸, 여에스더

그러나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납부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꾼들은 "여에스더 좋게 봤는데 이제 못 믿겠다", "억울할만한데? 허위광고 하려한건 아닌 것 같음", "글루타티온 필름 하나만 그런 거네~ 나는 유산균 먹고 효과 보는 중",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은근히 좋구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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