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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표현의 자유 위해 "형사 처벌 할 일 아냐" 발언(+표현의 자유, 형사 처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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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개인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보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발언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 조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향후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파장에 큰 불씨를 지필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깜짝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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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한 폐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조항이 위축효과를 낳아 국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형사 처벌?" 논란 조항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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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형법에만 남아있는 이례적인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공익 목적'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제 기준과 괴리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논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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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국제적인 기준과 한국의 법제가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룹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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