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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표결 현황? 탄핵소추 뜻·조건·가능성 총정리...비상계엄령 후폭풍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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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탄핵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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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민주당 의원 전원은 4일 새벽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을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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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추진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에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탄핵안을 내고 보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절실하기에 (김용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 하고, 24시간 후 의결한다"며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도 기대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사태의 엄중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의 비상계엄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국회가 마련하는 게 시급하며, 여당 쪽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4일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여당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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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4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 해제 이후의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방침입니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뜻·조건·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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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편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입법부(국회의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제외)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하며,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가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 여부와 탄핵 대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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