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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국군의 날에 뜬금 심경 고백...관광비자 가짜뉴스 정리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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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전직 가수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심경글을 올렸습니다.

국군의 날인 2024년 10월 1일, 스티브 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며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고 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영리 활동 목적 아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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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9월 28일 스티브 유는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며칠 만에 스티브 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며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2일 유승준측 법적 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이 영리활동을 위해 한국을 입국하려한다는 세간의 시선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국 금지 결정 무효화를 통한 '한국 땅밟기'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하냐" 큰소리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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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채널

하지만 2020년, 스티브 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래 약속 못지켰다. 그게 죄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대중들의 일말의 동정심까지 사라지게 만든 바 있습니다.

당시 스티브 유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적 변경으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법안 일명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반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유승준은 "내가 아동성범죄자냐",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이다", "촛불시위는 쿠데타다. 집단주의에 빠져 선동되는 건 공산주의나 하는 짓",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 등의 궤변을 쏟아내며 정치적 논리까지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약속은 대중이 아닌 팬들과 약속한 거다.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며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너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고 떠들며 자폭에 가까운 행보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유승준한테만 좀 너무하나 싶었는데 영상보고 동정심 싹 사라짐", "그동안 사과는 싹 다 쇼였나", "왜 너만 가지고 그러냐고? 너만 그랬으니까", "솔직히 아직 유승준만한 가수는 본적이 없다 그래서 배신감이 너무 크다", "60살 전엔 못들어올듯", "우리 이젠 서로 잊고 삽시다 잘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병역 기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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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출중한 댄스와 라이브 실력,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릴 만큼 바른 이미지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상 초유의 병역 기피 사건을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간 쌓아온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 상태입니다.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한 뒤 최종 승소하기도 했으나, LA 총영사관 측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 9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뿐더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22년째 '입국금지' 상태... 비자있어도 못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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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일각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F-4비자 발급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적인 스티브 유는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로는 한국 입국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2002년 미국 국적 취득 직후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으며 22년간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티브 유는 비자와 별개로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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